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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STEP]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수강 하기!

by 리뷰하는주뇽이 2020. 8. 22.

안녕하세요! 

STEP e-서포터즈 주뇽이에요~

 

 

오늘은 STEP에서 들을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ㅎㅎ

 

 

 

 

STEP포털로 들어가서 과정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정검색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성희롱예방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소개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운영목적

 

장소섭외 및 교육비 부담 등 집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양질의 법정훈련 콘텐츠 및 온라인교육 환경 제공

 

사업주 자체교육 시 STEP(Smart Trainning Education Plaform)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영역에서의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부담 해소

<법정의무교육 운영 추진배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공통 및 직무 무관 법정교육 훈련비 지원 중단)에 대응하여 공공영역에서의 법정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사업주 법정교육 부담해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55(시행 2019. 1. 22.)


2. 운영개요

 

운영과정: 성희롱예방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교육대상: 사업주 및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무직 및 그 외 근로자)

교 육 비: 고용노동부 전액 지원

 

지원사항: STEP LMS, 콘텐츠 등 시스템 제반사항 지원

 

필수인원

- 개인: 개인의 경우 상시제를 통해 학습 가능

- 기업: 근로자 50인 이상 필수(50인 미만인 경우 상시제로 학습)

 

학습방법: 이러닝 학습(https://e-koreatech.step.or.kr)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승인 협의 회원등록 사업주 자체운영(온라인+집체)

 

기타사항

 

- 사업주 자체교육이므로 교육일지 및 수료자 명단, 수료증, 관련 사진 등은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2항에 따라 사업주 자체적으로 아래 절차교육을 받드시 진행해야 함

(집체교육 또는 취업규칙 자료공유) [붙임 참조]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3. 성과

 

성과(2018. 3. ~ 2019. 12.)

구분

개인

사업주 지원

목적

개인 직무 역량 강화

사업주 법정훈련 지원

대상

전 국민(개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사이트

공공LMS(STEP 상시제)

HRD-HUB(분양)

운영주체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주 자체

기업 수/인원

-

94개 기업/2,494

 

4. 과정상세

 

성희롱예방교육

구분

상세 내용

과정명

성희롱예방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2회차)

운영방법

1. 개인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학습

2. 사업장 자체교육 STEP 사이트 활용한 과정 운영

STEP LMS 지원 등 시스템 제반사항 지원

교육시간

1(60분 이상)

수료기준

진도율 100%

총점 100점 이상 시 수료

지원사항

사업주 자체교육 시

- 근로자 일괄 회원등록 및 수강신청 지원

- 사업장별 관리자/학습자용 사이트 이용 매뉴얼 제공

 

 

<붙임.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13조의2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법 제13조의2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사례를통한 드라마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을것으로 기대가 되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엔 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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