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TEP e-서포터즈 주뇽이에요~
오늘은 STEP에서 들을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ㅎㅎ
STEP포털로 들어가서 과정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정검색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성희롱예방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소개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운영목적
장소섭외 및 교육비 부담 등 집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양질의 법정훈련 콘텐츠 및 온라인교육 환경 제공
사업주 자체교육 시 STEP(Smart Trainning Education Plaform)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영역에서의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부담 해소
<법정의무교육 운영 추진배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공통 및 직무 무관 법정교육 훈련비 지원 중단)에 대응하여 공공영역에서의 법정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사업주 법정교육 부담해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5조 5항(시행 2019. 1. 22.) |
2. 운영개요
운영과정: 성희롱예방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교육대상: 사업주 및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무직 및 그 외 근로자)
교 육 비: 고용노동부 전액 지원
지원사항: STEP LMS, 콘텐츠 등 시스템 제반사항 지원
필수인원
- 개인: 개인의 경우 ‘상시제’를 통해 학습 가능
- 기업: 근로자 50인 이상 필수(50인 미만인 경우 ‘상시제’로 학습)
학습방법: 이러닝 학습(https://e-koreatech.step.or.kr)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승인 → 협의 → 회원등록 → 사업주 자체운영(온라인+집체) |
기타사항
- 사업주 자체교육이므로 교육일지 및 수료자 명단, 수료증, 관련 사진 등은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사업주 자체적으로 아래 절차교육을 받드시 진행해야 함
(집체교육 또는 취업규칙 자료공유) [※ 붙임 참조]
①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3. 성과
성과(2018. 3. ~ 2019. 12.)
구분 |
개인 |
사업주 지원 |
목적 |
개인 직무 역량 강화 |
사업주 법정훈련 지원 |
대상 |
전 국민(개인) |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사이트 |
공공LMS(STEP 상시제) |
HRD-HUB(분양) |
운영주체 |
온라인평생교육원 |
사업주 자체 |
기업 수/인원 |
- |
94개 기업/2,494명 |
4. 과정상세
성희롱예방교육
구분 |
상세 내용 |
|
과정명 |
성희롱예방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2회차) |
|
운영방법 |
1. 개인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학습 2. 사업장 자체교육 시 STEP 사이트 활용한 과정 운영 ※ STEP LMS 지원 등 시스템 제반사항 지원 |
|
교육시간 |
연 1회(60분 이상) |
|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총점 100점 이상 시 수료 |
|
지원사항 |
사업주 자체교육 시 - 근로자 일괄 회원등록 및 수강신청 지원 - 사업장별 관리자/학습자용 사이트 이용 매뉴얼 제공 |
<붙임.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사례를통한 드라마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을것으로 기대가 되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엔 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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